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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침해, 삼성 '갤S3' 판금"…판매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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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침해, 삼성 '갤S3' 판금"…판매 영향 없어 삼성전자 갤럭시S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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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간 미국 2차 특허 소송의 대상 제품인 '갤럭시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갤럭시S3 등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매 금지된 모델은 갤럭시S3와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이다.


새너제이지원 루시 고 판사는 이들 제품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교정' '퀵 링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매금지 명령은 한 달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현재 단종된 모델들이어서 판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특허침해' 관련 판매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애플은 2차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8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신청을 했으나 그해 10월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즉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이들 제품과 관련된 삼성·애플간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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