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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 불법전대 이득금 환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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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 불법전대 이득금 환수대상 아니다” <광주시와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이 임대 체결한 부지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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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8일 롯데쇼핑에 시정조치 공문 통보
"재임대 부당이득 사실이나 환수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문승용]광주시가 불법 전대(轉貸)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개선 요구를 통보했다.


광주광역시는 19일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의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 롯데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18일 롯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07년 시는 월드컵경기장 건물 일부(㉮)와 부지(㉯)에 대해 롯데와 대부계약을 맺고, 롯데가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 부분의 일정 면적(9289㎡)을 전대·운영하도록 승인했다.


시의 조사 결과, 롯데가 2007년 개점 당시부터 대부 및 사용허가서 등을 위반해 대부건물(㉮)에서 무단 전대, 기부채납 건물(㉰)에서 초과 전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롯데가 관계법규 등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사용·수익해 온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롯데측의 이같은 위법 사실을 밝혀냈지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수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권한이 없다며 환수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롯데가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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