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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롯데 월드컵점 고소 및 계약해지 이행하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19일 시민단체 “법과 원칙대로 행정절차 밟아야” 성명


[아시아경제 문승용]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9일 “광주시는 부당한 전대(轉貸)로 수익을 올린 롯데쇼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중소상인살리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민을 상대로 막대한 매출이익을 가져가면서도 부당한 전대수익과 대부료 부당이득을 취해 온 재벌 대기업에 대해 광주시는 즉각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또 “애초에 불법적으로 맺어진 대부계약을 바로잡고 시 공유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불법을 용인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법적 대응 뿐이다”며 “광주시가 롯데쇼핑측에 보낼 공문은 전대면적 재조정 요구가 아니라 계약해지명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30일 롯데 월드컵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재협상 의도가 아닌가라는 세간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단체는 “롯데쇼핑측이 문제가 된 전대면적을 편법적으로 재조정하면서 빚어진 입점업체 수수료율 인상 사태만 보더라도 재협상이 결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며 “광주시는 시 공유재산을 재벌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행정을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광주시가 불필요한 재협상 수순에 나선다면 또 하나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광주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재정적 손실을 안게 된 광주시민에게 정중한 사과하고 고소와 계약취소 등의 행정조치부터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은 광주시로부터 유상 대부받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 중 9289㎡내에서 재임대할 수 있다는 전대이용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2012년 1만 781㎡, 2013년 1만 195㎡, 2014년 1만 3287㎡ 등 승인면적보다 초과해 재임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은 2012년 46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쇼핑 측이 광주시에 내는 1년 임대료는 45억 8000만원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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