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양시 '주거급여' 지원기준 조정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4% 올리기로 했다. 또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2.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고양지역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27만원에서 27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주택개량이 필요한 자가주택 거주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 유지급여도 전년도 21가구에서 45가구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고양시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9223가구에 대해 113억원을 주거 급여로 지원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전보다 1195가구가 증가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 기준 확대에 따라 신청 탈락자 및 중지자를 대상으로 재신청 안내와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거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고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37)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