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래소, '가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가희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가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공시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