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가희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가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공시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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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기자
입력2016.01.19 11:37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가희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가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공시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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