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산 딸기가 베트남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양국 식물검역당국간 딸기 수출검역요건을 최종 타결해 베트남에서 국산 딸기에 대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는 2월1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가 베트남에 국산 딸기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2008년 이후 8년만에 모든 검역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가가 신선딸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식물검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딸기 수출단지, 재배농가, 선별장을 등록하고 재배 기간내 베트남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또 식물검역기관의 최종 수출검역 결과 베트남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딸기만 수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산 딸기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미국·이집트산 딸기가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산 신선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물량은 꾸준히 늘며 지난해에는 3313t이 수출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