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시 문제점 보완한 수상구조법 2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세월호 참사 때처럼 선원들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 데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도망가면 최대 무기 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기존 '수난구조법'에서 명칭·내용이 변경돼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수상구조법은 우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난 사고 원인 제공 선박과 승무원이 사고의 신고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 조난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지만,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채 도망쳤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반영한 조치다.
또 ▲여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구명설비 배치도’ 선내 비치 의무화, ▲기상 악화시 조난사고가 우려 되는 경우 이동 및 대피 명령의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 ▲선박 구난작업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중앙구조본부장(해경본부장)으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통제 대상이 수난구호요원 외에 선박의 선원 및 승객까지 확대된다. 구조 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인력 외 장비의 요청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조항도 있다.
기존에 현장통제권만 규정했던 현장 지휘의 범위에 구조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도 추가하는 등 현장지휘권을 강화했고,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해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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