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진방재대책 개선 추진단 꾸려 7월까지 운영…민간건물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논의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한반도의 땅이 위험하다. 최근 30년새 우리나라의 연간 지진 발생 횟수가 3.5배 급증하는 등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강화 활성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반도에서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연 평균 16건이었지만, 1990년대 26건, 2000년대 44건으로 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6년간 336건이 발생해 연평균 56건이나 됐다. 30여년 새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무려 3.5배나 증가한 셈이다. 2013년엔 한 해 동안에만 93건의 지진이 일어났다.
2006년부터 올해 1월 초 현재까지 최근 10년 사이에만 한반도에서 총 534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역 별로는 경북 110건, 충남 59건, 제주 49건, 인천 44건, 황해북도 39건ㆍ전북 각 39건 등의 순이었다. 규모 4.0 이상 규모의 대형 지진도 1978년부터 올해 1월 초 현재까지 43건이나 발생했다. 이중 가장 강했던 지진은 1980년 평안북도 서부 의주ㆍ삭주ㆍ귀성 지역에서 규모 5.3의 강도로 일어났다. 남한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했던 것은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1978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규모 5.2를 기록했다. 최근에도 전북 익산(규모 3.9), 경북 김촌(규모 3.0) 등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속해 있어 일본ㆍ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처럼 한반도의 지각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지진방재대책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만약의 지진에 대비한 선제적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부터 6개월간 운영되는 추진단은 우선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확대ㆍ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공공건축물은 내진 설계 및 보강이 의무화돼 있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도 1~2층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그러나 2013년 8월 해당 법령 제정 이전에 건축돼 내진 설계가 미적용된 3층 이상의 기존 민간 건축물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 내진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추진단은 이런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ㆍ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각 건물의 내진 성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실시 중인 지진안전성 표시제도의 내실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검증ㆍ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진단은 관련 법을 개정해 지진안전성표시제의 시행을 명기하는 한편, 내진 성능 평가ㆍ검증 등의 절차도 마련한다. 이밖에 기존에 자연재해에 포함돼 있던 지진 재난을 '독립'시켜 별도로 적합한 복구 및 구호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길호 안전처 지진방재과장은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제적 대비태세도 확충ㆍ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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