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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주식부자' 고현정 우회상장 분쟁에 금융당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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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주식부자' 고현정 우회상장 분쟁에 금융당국까지…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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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예인 주식부자로 손꼽히는 배우 고현정이 우회상장 차익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연예계 등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A씨 고현정이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했다 작년 8월3일 고 대표에게 옛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 6000주 전량을 액면가의 150%인 4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그러나 옛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발표, 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코스닥 상장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재탄생했다. 총 자본금이 3억원인 소형 비상장 연예기획사의 주요 주주이자 소속 연예인이던 고현정의 보유 지분 가치는 우회 상장을 통해 지난 15일 종가 기준 약 37억원으로 늘어났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에서 "고 대표가 고현정의 결정이라며 회사에서 즉시 퇴사할 것을 종용했다"며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주당 7500원에 인수한 주식이 합병 당시 액면가의 27배인 13만3670원으로 평가됐다며 합병 사실을 숨긴 고 대표 측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A씨는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고 퇴사해 그 부담을 아직도 나와 회사가 지고 있다"며 "퇴사 후 발생한 회사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식 거래는 돈이 필요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로선 적절한 가격을 매겨 사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의 기초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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