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 방문 없이 거주지 읍면에서 원스톱처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18일부터 그동안 군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주소지 변경시, 내국인 남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읍면으로, 외국인 아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청 민원과 또는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원스톱민원서비스 시행으로 읍면에서 전입 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일괄 접수, 신고서를 군 민원과로 팩스 송부해 처리하기 때문에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주민 중심의 민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민선6기 출범 이후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 및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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