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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설 성수식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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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제수용품·건강기능성식품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 등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 단속공무원, 민간인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구성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비롯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다. 제조·가공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 행위, 원재료 적정 사용 및 제조 과정의 위생적 관리 등이다. 허용 외 식품 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 선물용 농산물과 굴비, 조기, 돔 등 제수용 수산물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식품 제조 가공업체도 점검,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사회 4대 악 가운데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것이 불량식품”이라며 “불량식품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뿐만 아니라 상시 위생점검 체제를 구축해 수거검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f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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