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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가구주택 이웃간 수도요금 갈등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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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조례 14일 공포...신축 다가구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의무화

서울 다가구주택 이웃간 수도요금 갈등 없어진다 수도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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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서울에 새로 짓는 다가구주택들은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수도요금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


그동안은 다가구주택에 세대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보니 뚜렷한 근거가 없이 집주인 마음대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배분돼 이웃간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았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한해 평균 1000동 7000여 세대에 계량기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다가구주택들도 수용가가 원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의 신축 다가구주택은 2013년 1021동 7474세대, 2014년 1053동 7254세대 등 한해 평균 약 7000세대 안팎이다.


한국영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 개선으로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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