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상향식 공천 확대를 골자로 한 20대 총선 공천 룰을 최종 확정했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공천제도를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새 공천제도 가운데 일부 내용은 당규 개정사안이여서 상임전국위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를 통과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은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며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경선과 관련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당원 대 국민비율을 30:70으로 조정하는 새 공천 룰을 마련했다.
경선방식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키로 했다.
결선투표는 1·2위 후보자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하일 때 실시하고 결선투표에도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감)산점을 적용하게 된다. 가산점과 관련해선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모든 여성·장애인과 정치신인에 10%의 가점을 적용한다.
정치신인 10% 가산점 배제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임기 중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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