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총 9000만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유하 교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 우익 학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드러냈다.
한편 '제국의 위안부'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된 도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대는 등의 표현을 담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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