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KT가 판매 중단한 '홍미노트3'에
"자급제 폰이라도 단통법 지켜야"
당시 '홍미노트3', 이용자 차별 등으로 단통법 위반 소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외에서 구입한 자급제 휴대폰에 대해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후 방문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외 단말기라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한 지원금 상한제나 20% 요금할인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KT의 유통 자회사 KT M&S와 인터파크가 제휴를 맺고 판매한 샤오미 홍미노트3가 단통법을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KT는 지난 5일 샤오미 홍미노트3의 판매를 이틀 만에 중단했다. 자회사인 KT M&S가 본사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홍미노트3'가 단통법상 위반 여지가 있어서 판매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KT M&S는 KT로 번호이동하는 경우와 신규가입만 받고 이통사를 유지하는 기기변경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에 대해서도 12개월 가입은 받지 않았다.
이밖에 보조금과 선택약정을 중복해 지급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홍미노트3의 공기계 가격은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899위안(약 16만원), 32GB는 1099위안(약19만6000원)이다.
KT M&S는 16GB모델을 6만9000원에 32GB 모델은 11만9000원 판매했다. 7~11만원 가량 싸게 판매됐는데 이 차액을 KT M&S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우회보조금에 해당돼 단통법에 위배된다.
최 방통위원장은 "워낙 적은 대수가 판매됐고 중간에 판매가 중단됐다"며 "그에 따라 기기 할인에 대한 재원이 어디서 마련됐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KT 관계자는 "기기 수급 등에 대한 문제는 100% 인터파크가 담당했고 KT는 단지 유통채널만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단통법 위반에 대해 부인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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