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혜택은 정부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등에 제공된다.
이는 분할측량 3000㎡ 기준 14만원, 경계복원 측량 300㎡ 기준 11만원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로 농업인에게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례는 총 1113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총 2억38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상자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도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또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과정에 성의를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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