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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무상보육 정부 책임”…충남교육청, 교육예산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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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애초에 정부가 3세~5세 무상보육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교육청은 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


충남도교육청은 6일 ‘2016년 충남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재의 요구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당초 박근혜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만큼 도교육청 예산 내 편성은 어렵다는 게 도교육청의 취지였다.

하지만 도의회는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6개월분(총 536억원)의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의 교육사업 축소(예산삭감)를 통해 확보한 328억원과 이월금 208억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예산이 줄어들면 그 만큼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는 애초에 약속한 것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도의회에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재의 요구안’ 제출이 이뤄졌다는 게 도교육청 안팎의 전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127조)이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액·신설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도 요구안 제출에 명분을 싣는다.


반면 도교육청의 요구안 제출이 도의회에 반영, 올해 교육예산이 재편성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의원(새누리당)이 전체의 3/4가량을 차지, 재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다.


재의 요구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2/3가 찬성할 때 수용가능하다. 또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결과가 같다면 관련 예산은 본회의 때와 동일하게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 요구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재의 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반영이 그대로 확정될 시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교육 현장 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예산 집행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지방자치법(108조)에 따라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를 했다”며 "이와 별개로 누리예산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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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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