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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2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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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2배로 늘린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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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담보 부족으로 경영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2배로 늘린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 규모를 올해 40억원으로, 지원 한도를 2배로 각각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먼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특례보증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또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자금도 운전자금에 점포임차자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운전자금과 임차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특례보증 취급 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이다.


도는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금리는 이차보전금 2%를 뺀 금리가 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협동조합(영리기업), 경기도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기업) 등이다.


도내에는 현재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431개 ▲마을기업 172개 ▲협동조합 1331개 등 모두 193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신청일은 연중 수시 가능하다.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나 시ㆍ군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g-money.gg.go.kr) 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사업을 위해 2012년 145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했다. 연도별 지원규모는 ▲2012년 41억원 ▲2013년 14억원 ▲2014년 12억원 ▲2015년 38억원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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