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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재판과 '라면 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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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재판과 '라면 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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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범죄일람표에서 탈락(?)한 라면 한 상자.' 세월호 추모 집회와 관련한 어느 형사재판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추모 집회 때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검찰이 지난해 7월 기소한 박래군(55) '4ㆍ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의 6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위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손상됐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물품 목록에는 경찰방패ㆍ경찰봉ㆍ무전기ㆍ소화기ㆍ기동복 등과 함께 '라면 한 상자'도 올라가 있었다. 경찰 버스 안에 비치된 물건이었고 경찰 대원들이 먹는 음식이니 '공용물건'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라면 한 상자' 역시 '공소유지 대상'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라면이 몇 개나 들어 있었는지, 누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시위대가 버스에 난입한 뒤 라면 한 상자도 사라졌다'는 경찰 수사 기록에 의존했다. 법원 입장에선 사소한 물건이라도 관련 정황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특정 돼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검찰 측에 "정확하게 입증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했고,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라면 한 상자'를 빼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박 위원과 변호인 측은 검찰이 '라면 한 상자'까지 공소사실에 넣은 것이 당시 집회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는 입장이다.


박 위원은 2014년 7월 세월호 100일 추모 집회, 지난해 4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세월호 인양 촉구 집회 등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위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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