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선물하기' 거래 악용에 '위반시 불이익' 약관 추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대학생 A씨는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6s를 구입하면서 비싼 기계값을 할인받기 위해 6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다. 카카오톡이나 간단한 웹서핑만 하는 그에게 기본 데이터 제공량 6기가바이트(GB)는 사치였다. A씨는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고 남은 데이터를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계좌이체를 통해 타인에게 돈을 받은 후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보내주고 매월 1만원 정도를 챙긴다.
오는 4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가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데이터를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SK텔레콤은 12일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개인간 데이터 매매행위가 성행하자, 약관을 변경했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및 WCDMA 이용 약관에 '데이터, 음성통화, 메시지 등을 공유, 매매, 대여 등의 방식으로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조항은 오는 4월1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약관 개정은 개인간 데이터 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매월 2GB까지 다른 이용자(가족 및 친구 등)와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는 데이터 선물하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약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돈을 송금했는데 데이터를 못받거나, 데이터는 보냈는데 돈을 못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등 개인간 데이터 사기 사건도 발생, 약관을 변경한다고 SK텔레콤측은 부연했다.
SK텔레콤은 약관 위반시 서비스 계약 중단 등 거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한국전력에서 전기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는 것"이라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개발된 데이터 선물하기 등의 기능이 악용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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