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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살 손자 때려 숨지게 한 여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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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7살 친손자를 때려서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2014년 9월 신설된 이후 해당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친손자 B군이 현금 5000원을 훔쳐간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웠다. A씨는 B군이 벌을 선 이후에도 잘못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자 빗자루를 이용해 체벌했다. B군은 다음날 새벽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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