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30대 새신랑, 음란채팅하다 20대女에게 2200만원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30대 새신랑, 음란채팅하다 20대女에게 2200만원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0대 새신랑이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음란채팅을 하다 2200만원을 뜯겼다.

11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B(22·여)씨를 경기도 고양에서 체포해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34)씨에게 "당신과 채팅을 한 애는 미성년자"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채팅 내용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해 9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채팅을 나누다가 "돈을 주면 음란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A씨가 돈을 보냈으나 해당 여성은 동영상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음란채팅을 나눈 여성의 언니라는 사람이 A씨를 상대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가족에게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며 협박에 응했지만 정도가 심해지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SNS계정 등을 추적해 B씨를 붙잡은 경찰은 "음란채팅을 유도한 후 언니인 척 A씨를 속여 협박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