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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美샌프란 착륙사고' 운항정지 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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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訴 선고기일 2월19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달 내려진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4년 12월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2월19일로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가 3년 전인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의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가 냈다. 이날 사고로 항공기가 전소되고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12월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법원이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 집행이 1년여 유예된 상황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다만 3심제에 따라 항소가 가능한 만큼 이번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 집행은 또 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운항이 45일간 정지될 경우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비용을 제외한 손실액은 57억원으로 추산된다. 재무적 부담 외에도 운항정지로 인한 이미지 타격과 영업환경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2~3년 간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어서 패소 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대한항공 진에어 회항과 제주항공 여압장치 급하강 등 국적항공기 사고가 줄을 이으면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업계는 저비용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오는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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