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약한 치매자의 후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피한정후견인까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기존에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예컨대 치매 정도가 심해 완전히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의 금융거래를 후견인이 조회 할 수 있는 것을 약한 치매인 사람의 후견인까지 확대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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