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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대응]워크아웃 기업, 법정관리 피하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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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도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이달 말 발효추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워크아웃 대상 기업(신용위험평가상 C등급)이 법정관리를 피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이달 말 발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실효돼 워크아웃(채권단 주도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법적근거가 없어진 것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협약이다.

오는 15일 초안 마련후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9일부터는 각 업권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말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논의중인 협약 내용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이며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협약이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약으로는 출자전환 특례, 세제혜택 등을 제공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억달러(한화 1조4000억원) 규모 선박펀드에 대한 운영방안도 2월 중 확정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해양보증보험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태스크 포스)를 오는 13일부터 운영해 격주마다 열리는 회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한다. 정책금융기관간 펀드 투자비율, 적정 투자 선박수와 투자계획, BBC 계약구조, 해양보증보험의 보증비율과 적정 자본금 확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뤄진다. 오는 13일부터 금감원이 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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