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선거구획정위 의결 요건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선거구획정위가 본 기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여야가 추천한 위원 4명씩만 있는 상황으로 사회권도 잡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 싫어하시는 직권상정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선거구 획정 구성안과 과반 표결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의 안건 의결요건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과반의 찬성'으로 완화해 선거구획정위원장의 결정으로 의결이 가능케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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