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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파법, 해외 전자 제품 수입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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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인증 때문에 해외 전자 제품 출시 늦어져
미국과 MRA 1단계에서 11년째 머물러
미국서 인증 받고 국내서 또 받아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논의 필요"


국내 전파법, 해외 전자 제품 수입의 벽 오큘러스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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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국내 전파인증제도의 높은 벽 때문에 해외 전자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현실(VR)기기 제조업체 오큘러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VR기기 '오큘러스 리프트'를 공개하면서 1차 출시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팔머 러키(Palmer Luckey) 오큘러스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1차 출시국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정부 규제(government regulation)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지만 전파인증제도 때문에 출시가 미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그동안 애플 제품의 1차 출시국에서 번번이 우리나라가 제외된 것도 인증제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파인증제도는 전파의 혼ㆍ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국내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은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하다.


해외 제조사도 예외없이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미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판매를 허가해주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국가 간 상호인증협정(MRA) 2단계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미국과 MRA 1단계를 적용했지만 아직까지 2단계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MRA 확대는 국내 산업 전반을 고려해서 진행해야할 문제"라면서 "특히 국내 산업군 중 취약한 부분에서는 미국 제품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파인증제도는 해외에서 병행 수입하는 '직구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 현행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전파인증제도를 받아야 한다.

국내 전파법, 해외 전자 제품 수입의 벽 샤오미 홍미노트3


KT의 자회사 KT M&S가 인터파크와 지난 4일 판매했다가 이틀 만에 중단한 샤오미 '홍미노트3'도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어서 문제가 됐다.


해외 전자제품을 대행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들은 전파인증제도가 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령 'A 대행업체'가 샤오미 '홍미노트3'에 대해 국내 인증을 받아도 'B 대행업체'는 또 다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판매가 가능하다.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각종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시험 비용이 제품에 따라 3000만원까지 이른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업체가 제품을 수입하면서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았는데 다른 업체가 이를 그대로 수입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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