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1)과 홈플러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부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얼마에 파는지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허위로 경품행사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경품 응모 고객 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 2곳에 팔아넘겨 8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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