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9시53분부터 10시24분까지 한진중공업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7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중요내용 공시(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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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기자
입력2016.01.07 10:07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9시53분부터 10시24분까지 한진중공업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7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중요내용 공시(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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