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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문제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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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후 개회 직후 파행, 산회했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이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후인 오후 4시께 열렸으나,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회했다. 이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파행되고 말았다.

이날 파행의 핵심은 지방세법 개정안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국세청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세청으로 과세표준을 일원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은 소위에 참석해 "기업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니 이 법안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무쟁점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 수석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다며 법안소위를 무산시켰다"면서 "아무리 진박 실세라고 하지만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와 만나 "지금 상정해 논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처리할 길이 없어진다"면서 "기업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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