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은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650-1358)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의 소유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며 10% 할인된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중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계속 접수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며 1월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 할인 혜택을 받은 연납 신청은 2,203건이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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