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성남에 거주하는 시민이 거둬 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ㆍ신호등ㆍ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ㆍ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퇴폐ㆍ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ㆍ전단ㆍ명함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 주민센터로 제시한 뒤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보상제를 처음 도입한 2014년 375만4844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745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2015년 상반기 500여명의 시민이 396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8000억원의 사업비를 조기 소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는 보상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성배 시 도시경관팀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게릴라식으로 뿌려지는 퇴폐 전단 등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며 "매년 사업비를 늘려 제도 시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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