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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스모킹 “제주 면세담배 판매금지 계획은 세수확보 위한 꼼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1인당 연 6회로 구입 제한있어 ‘사재기’는 불가능”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기획재정부가 제주공항 내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금지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로 무리하게 담뱃세 확보를 시도하다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5일 “2015년 담뱃세 대폭인상을 통한 세수확보에 혈안이 된 정부가 면세점 담배품목 제외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추진하려 한다”며 “제주공항내 내국인 면세점 담배 판매금지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대부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 품목을 제외할 경우 일반 소비시장에서의 담배 판매로 옮겨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특히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담배구매 횟수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데도 인천국제공항 등과 같은 일반 면세점은 판매를 허용하고 내국인 면세점만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취급품목 가운데 담배를 제외시키려는 명분은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사재기 방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브스모킹측은 “국민건강이 걱정된다면 면세점의 주류판매도 금지 항목에 추가해야하고 더 나아가 일반 면세점에도 담배판매를 금지해야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재기 방지’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현재 내국인 면세점에서 ‘1인 1보루(연 6회)’ 구입 제한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담배 가격이 아무리 시중가격보다 싸다고 하더라도 사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지적한 면세점 혼란 부분에 대해서도 “담배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세점 혼잡은 면세점 운영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면세품목에 포함된 화장품, 주류, 향수 등의 수요가 늘어 구입하는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기재부에서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금지시킬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흡연자를 ‘봉’으로 보는 것”이라며, “흡연자들의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은 해외 출국 여행객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에 가까운데도 국내 여행객들에게만 면세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제주도 면세점의 담배품목 유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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