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함유량이 2% 이하인 혼합물은 영업허가 없이도 팔 수 있게 된다. 니코틴이 2% 넘는 전자담배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의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한 수준인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다.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정도 수준이다. 유럽연합(EU) 담배규제 지침상 전자담배 유통시 니코틴 함량은 2%(20mg/ml) 초과가 금지돼 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저농도의 니코틴 용액 유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무허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까지 즉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까지 관리자 선임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니코틴 판매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니코틴 함유량 2% 초과 혼합물이 담배용도로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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