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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간척지 관리권, 농어촌공사로 완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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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고흥만 간척지 관리권, 농어촌공사로 완전 이관 <고흥만 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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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준공됐던 고흥만 간척지 관리권이 7년만에 농어촌공사 고흥지사로 넘어갔다.

고흥군은 "2016년부터 고흥만 간척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관 대상 시설은 방조제, 배수갑문, 담수호,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12종이다. 이미 일시경작을 해오던 간척농지 1574㏊의 관리권은 2014년 농어촌공사로 이관됐다.

지난해 농어촌공사 고흥지사는 임대신청을 한 300여개가 넘던 영농조합을 조합원수 50명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통폐합 시켰고, 수도작은 3년, 조사료는 5년씩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고흥만 간척지는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1년 10월부터 두원면 풍류리와 도덕면 용동리를 잇는 2,870m의 ‘고흥만 방조제’를 건설해 조성됐다.


고흥읍과 풍양·도덕·두원면 등 4개 읍·면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3100㏊를 매립해 개답 1701㏊, 담수호 745㏊, 인공습지 280㏊ 등을 조성하면서 4000억여원이 투입돼 2012년 12월에 준공됐다.


농지 등 1751㏊(1421필지)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9일에 이관했고, 이번 농업생산기반시설물까지 이관됨으로써 올해부터는 선착장 2곳(용동·풍류), 소공원, 지방도 830호선, 군도 35호선을 제외한 고흥만간척지의 모든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맡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협력해 간척지에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고, 국가비행시험센터를 건립해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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