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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양대지침은 '해고 안전장치'…'쉬운 해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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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비정규직, 실직사태의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양대지침과 관련한)가이드라인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올해 5대 입법, 양대지침, 현장 실천 등이 속도감 있게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 이른바 양대지침과 관련해 "양대지침이 노동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은 다 인정했다"며 "노사 모두에 윈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과중심 운영 가이드는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로, 소위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며 "취업규칙은 노사에게 소위 나침판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 기회를 가졌음에도 업무가 부진할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양대지침 정부 초안을 발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우려했던 쉬운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절대다수"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 학자들이 법과 판례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 60세로 인해 늘어난 정년 기간 동안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 불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라면서도 "이것이 알박기가 돼선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상당성 모두 인정하고 당사자가 협의하고 모든 것이 종합됐을 때 예외적인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대지침을 강행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의식한 듯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는데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 당사자에게 수차례 걸쳐서 엄격히 법과 판례에 맞춰 협의해보자고 제안을 했다"며 "빠른 시일 내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 운영지침에 대해 '쉬운 해고'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법원에서 낸 것을 법원에서 판례들을 각각 평가, 절차 등을 모두 인용했기 때문에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위적 해석은 정칙적계산, 진영 논리가 될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올해는 현장의 실천, 특히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구직자,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사 교섭에 집중하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이상 노동시장에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도록 하고, 수시·정기감독을 실시하겠다"며 "개인 도급, 특고 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전체는 줄이고 현장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5대 입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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