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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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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4일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동 법률은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의 운영으로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가 민간산업화 되는 수순도 진행된다.


가령 기존에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되던 숲 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후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면서 산림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산림청은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하고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를 경감시키는 한편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는 확대한다.


대면적 모두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최대 모두베기 면적을 개선(종전 50ha→20ha),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 코드제 도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도 변경 시행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며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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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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