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의 현장 안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재선충병은 실처럼 가느다란 재선충이 소나무의 수분이동 통로를 막아 결국엔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에 의해 감염(이동)된다.
올해 재선충병 피해지역은 총 12개 시·군·구로 파악된다. 이중 3개소는 지역 주민, 9개소는 예찰단원이 발견·신고했다.
또 신고를 바탕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 산림청 주관의 중앙긴급방제대책회를 거쳐 모두베기 등 방제가 즉각 이뤄졌다. 이 결과 군산시를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초기 대응에 성공해 피해목이 10본 내외로 그쳤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기존 피해 발생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 재선충 피해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한 주민과 예찰원에게 20만원~1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재선충병 관련 신고를 독려했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선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나무 등이 이유 없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우산 모양으로 쳐지는 현상을 발견했을 땐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1588-3249)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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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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