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달부터 휴대전화와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평균 22%가량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오래 가입한 뒤 해지하면 물어야 할 위약금이 더 많았다. 이는 결합상품 위약금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보다도 이미 받은 할인 혜택을 반환하도록 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기간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개편해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든다. 또 일정 기간(3년 약정의 경우 가입 후 2년)까지는 위약금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약금이 감소한다.
결합상품 약정 기간이 현행 3년 외에도 1년, 2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3년 약정만 있는 결합상품의 경우 1·2년짜리 약정 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절차 간소화로 해지가 쉬워지고, 해지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전화상담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해지가 완료되며 업체가 지나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이 개선되고, 신규가입 때나 약정만료 때 기존 상품을 해지했는지 가입자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