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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짜리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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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본격 추진돼...최근 국무회의에서 재난기본법 개정안 통과돼...대형 재난 구조시 공동 통신망 운용하도록 의무화...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조1000억원대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교훈에 따라 대형 재해·재난 시 국가 기관들이 공동 통신망을 활용하게 해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수습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왔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기술적 한계 등의 논란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해 왔다.


국민안전처는 정부가 재난망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 이달 7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 10월 재난망 구축 제1사업(평창) 시범사업자로 KT컨소시엄을, 제2사업(강릉·정선) 시범사업자엔 SK텔레콤을 최종 선정해 11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재난망 구축 총 사업비는 1조1000억원이 투자되며 이번 시범사업 예산으로는 약 430억원이다. KT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평창 지역에 약 7개월 동안에 걸쳐 세계최초로 공공안전LTE(PS-LTE) 기술을 적용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설치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때 경찰, 소방 등에서 파견된 구조대가 서로 다른 통신망을 사용해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속한 구조 및 피해 수습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술 방식과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차일 피일 미루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필요성이 다시 인정돼 본격적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재난기본법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백화점이나 병원 등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다른 대형시설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그동안 한계로 지적됐다. 개정 법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손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여 이용객의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험 가입 의무가 새로 적용되는 시설로는 경마장, 박물관, 전시시설 등이 우선 거론된다. 시설 규모와 기능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개정 법은 안전처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응급복구명령을 비롯한 안전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에 포함됐다.


개정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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