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KEB하나은행은 2011년 9월 이후 4년여만에 실시한 특별퇴직에서 690명이 심사를 통과해 퇴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임직원(작년 11월 말 기준 1만6100명)의 4.3% 수준이다. 또 작년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121명), SC은행(961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퇴직자 중 옛 하나은행 직원은 361명이며 외환은행 직원은 329명이었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또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재취업지원금 1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받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ㆍ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ㆍ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며 "고령층 직원들 위주로 특별퇴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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