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전남대병원·서울대병원의 지속적 노력 결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오병희) 등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를 둬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 통과에는 윤택림 병원장·오병희 병원장 등 국립대병원장들과 국회의원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윤택림 병원장과 오병희 병원장은 박주선 의원과 상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사학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력이 주효했다.
결국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부속병원(의과대학에 딸려 환자 치료 및 의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을 얻은 것이다.
이로써 국립대병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전남대병원의 경우 지난 1993년 법인화 때부터 추진했던 사학연금을 20여년만에 이루게 됐다.
개정안 통과 이전의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직원의 경우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기금교수?간호사?행정직원 등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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