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실습 나온 여고생 성폭행한 법률사무소 직원 “합의하에 했다”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실습 나온 여고생 성폭행한 법률사무소 직원 “합의하에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직원이 실습 나온 여고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에 다녔던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실습을 나온 여고생 B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경찰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A씨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