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 치료 프로그램 전부 이수했을 때 본인 부담금 없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뛰어든 10명중 7명 정도(68%)가 중간에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하는데 그쳤다.
내년 1월4일부터 금연 치료 프로그램 참여 2회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3회 부터 면제된다. 또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전부 이수했을 때는 이미 냈던 2회분까지 돌려받는다. 현재 금연 프로그램을 전부 이수하면 약 8만8000원의 비용이 든다. 지금까지는 이중 80%를 돌려받았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전부 이수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없고 성공 축하금(10만 원)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기존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에 성공했을 때 지원하던 기존의 성공인센티브(10만 원)는 폐지된다. 대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 이수했을 때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한다.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2015년 9월말까지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쳤다.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 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금연프로그램 매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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