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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강의 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남 지역의 모 사립대 교수가 해임됐다.
2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이사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를 해임·의결했다. A교수는 앞서 성추행을 인정해 총장 직권으로 강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내 성추행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중징계했다”며 “A교수도 자신의 일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과 여학생의 신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으며 학내에서 제2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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