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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물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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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은 해외 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예시계약서’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예시계약서는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지식재산권, 출판물을 통한 공표, 제3자에 대한 유전자원 이전 등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등의 이익을 제공자에게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시기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체결 내용을 담아 기업들이 해외 생물자원의 적법한 절차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업화 목적의 생물자원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도 증가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계약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배 관장은 “해외 생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제공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익공유 계약 협상이 필요하고 이번 예시계약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는 지난해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자와 제공자 간에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이익공유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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