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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에 민간투자 확대…이윤율 6%→10%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 투자가 확대된다.


인천시는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시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적정 이윤율을 6%에서 10% 이하(강화·옹진군은 15% 이하)로 상향했다.


또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녹지·도로율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정한 범위의 51%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산업단지 조성 및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산정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를 맡겼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으로 인천 기업의 다른 지역 이탈을 막고 시 재정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적정이윤율을 높이고 녹지·도로율을 완화함에 따라 민간개발 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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