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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토지이용 인허가 3~4개월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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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21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와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줄어든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도 마쳤다.


우선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해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된다. 이에 따라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 협의기한과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돼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이 가능해진다.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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