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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엠텍, "2013년 구리 거래 세무조사 추징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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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포스코엠텍은 2013년 구리 거래 문제와 관련돼 받은 세무조사가 추징세액 없이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조사 종결로 포스코엠텍은 세무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 회사는 조세심판 결정으로 구리 거래와 관련된 2개년도(2011~2012년) 세무조사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35억원을 환급 받은 데 이어 2013년도분 세무조사까지 추징세액 없이 종결됐다.


포스코엠텍은 2010년 희유금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광산전문업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고 2012년 경영효율성 증대와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수 합병했다.

포스코엠텍 관계자는 "구리 거래에 기인한 추징금 부과와 2013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로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예년 수준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 기업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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