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야당이 추가로 제안한 쟁점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통과해 우선 여야 쟁점 법안은 12월 2일 합의서를 기초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협상채널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퇴나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를 주 협상 채널로 하고 필요시 정책위의장이 보충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주말에도 여야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협상을 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거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식으로 알맹이 빠진 법안은 수용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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